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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을 팔로윙 하면 국가보안법에 위배될까?


아마도 트위터 하시는 분들이라면 북한도 트위터 계정을 개설한 것을 알고 있을겁니다. 어제 포털 사이트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기사가 떴으니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군요.


북한답다고 해야 하나요? 역시 북한체재를 홍보하기 위해 개설한 것으로 보이고, 계정 이름도 우리민족(@uriminzok)입니다.

오늘 트위터 일부 글을 보니 팔로워가 5,000명 (이 포스팅 작성 당시 7,136명)이상 늘었고, 이것을 팔로윙 하면 국가보안법에 위배 되지 않냐는 글들이 일부 보이더군요. 사실 관심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불편해도 괜찮아"의 저자 김두식  
교수님의 저자 강연회를 들으러 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더군요. 이 분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김두식 교수님에 따르면 무슨 법조항을 들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법에 대해 무지하다 보니 듣는 순간 이해하기는 했는데 받아 적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법 해석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회합 또는 통신죄가 적용 될려면 국가기반(국가의 존립, 안전, 민주주의 기본질서 등)을 흔들 수 있는 확실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용이 안된다는군요.
 
단 특정 단체에서 이것을 가지고 고소를 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단 조사는 받고 무죄로 그냥 풀려 난다고 하는군요. 특정 단체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저녁에 이와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니 국가 보안법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네요. 통일부에서는 우리민족이라는 계정이 북한 당국이 개설 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일단 실체를 확인 한뒤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글을 읽는 것은 문제는 없으나 댓글을 달거나 리트윗을 하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아직 법적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중인가 봅니다. 어쩌면 법적 검토 여부에 따라 글 읽는거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위의 기사를 읽다 보니 조금 한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팔로윙 할 생각도 없지만,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선전공세에 흔들릴 정도로 무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북한체재와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과민반응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네요.

만약 이 계정이 북한에서 만든 계정이 맞다면, 차라리 정부에서도 담당자를 둬서 억지에 가까운 글에는 반박하는 리플을 달아 줄 수 있는, 그런 센스 있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건 어려운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