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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개인정보보호법, 카드사의 꼼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웹상에는 조그마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특정 사이트에 가입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위탁업무' 관련 동의를 강제적으로 해야 했지만, 현재는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는 옥션의 회원가입 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의 제공'과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부분은 필수 선택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동의가 가능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은 가능합니다.

LG전자 회원가입 페이지입니다. 동의 선택이 필수인지 여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은 가능하더군요.

이런 '개인정보 취급 위탁' 동의가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이를 무심코 동의하게 되면 상당히 피곤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위탁 내용 때문입니다. 위는 인터파크 투어 합병에 따른 마케팅 활용 동의서로서 스크롤을 내려 보면 보험사에 개인정보가 마케팅 회사에 제공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파크는 그냥 하나의 예로서, 타 사이트도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업체에 개인정보가 제공 되는 것을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전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업무 시간 중에 쉬도 때도 없이 연락왔던 텔레마케터의 전화는 바로 저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 되는지는 관련자료를 찾지 못해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부탁 드려요.

그리고, 또 한사람의 촌철살인 같은 코멘트.

"이미 개인정보 다 팔아 먹었을텐데, 이제 와서 이런게 무슨 소용이야?"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문제점 있는것 보완 되는게 어디 입니까.

제가 사실 웹상의 변화를 언급 했던 이유는, 여전히 안일하게 일하는 카드사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의 사진은 카드 수령 후 받는 개인정보 동의서입니다.

일부 내용은 필수동의 내용이지만, 쭈욱 내려가다 보면 아주 깨알같이 써 있는 글씨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깨알 같습니다.

당사가 보험대리점 자격으로 행하는 보험상품 소개, 판매 및 보험서비스 제공

손해보험사 :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 메리츠, 한화. 롯데, 에이스, 흥국,차티스, 더케이
생명보험사 :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ING생명, 알리안츠, 미래에셋, 동양생명, 흥국생명, 메트라이프 ,에이아이생명, 푸르덴셜  

일부 보험사는 줄여서 쓰기는 했지만, 거의 모든 보험사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저 많은 보험사에서 전화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죠?

당연히 전 동의를 하지 않을려고 했지만, 늦은밤 집에 찾아오신 배달사원분 때문에 어쩔수 없이 사인해 드렸습니다. 알다싶이 카드 배달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데에다, 사인을 안 받아가면 곤란해지시니까요.

이것은 카드사의 꼼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마케팅 활용에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분리한 것을 보면 확실히 꼼수입니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드 수령시 개인정보 동의서를 잘 읽어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깨알같은 글씨로 써놓은 점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 볼 수 있게 큰 글씨를 쓰면 좀 어떨까요. 하지만 그렇게 할리가 없죠. 한국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서 읽어보지 않고 사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더군다나 작은 글씨는 더하겠죠.

둘째, 배달사원 분들에게 사인을 받아 오라고 강요하는 점입니다. 그분들 카드 한장 배달할 때마다 500원씩 받습니다. 방문자에게 전화를 걸게 되면 전화비용이 지원되지 않아 수령하는 금액은 더 적어진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있으신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지도 못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사인을 해주고 말죠.

카드사에 직접 전화해서 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카드사들이 알아서 고지를 명확하게 하던지, 배달사원이 '사용자'가 사인을 거부하더라도 곤란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던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